Q.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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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9/2015 6:40:21 PM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신청하여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아 미국으로 이민온지 약 2년정도 되었습니다. 주 신청자는 배우자로하여 신청하였으며, 간병인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간병인일을 하지않고 다른일로 취업하여 일을하고 있는데
한국에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배우자가 한국을 다려오려고 하는데 재입국허가서
를 신청해서 지문확인후 한국에 다녀오면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의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