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6:52:38 AM 1. 님의 경우는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2. 님의 남편이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5년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아니면 아이가 21세 되면 그 때에 아이가 부모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7:42:2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7/2015 5:09:52 AM 없습니다.단 하루라도 불체신분이 되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81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886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