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12:41:2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L 비자는 이민의도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 하셨드라도 입국 가능하시고, 추가요청 서류는 건강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Tel: (213) 341-1525E-Mail: info@skimlawoffice.com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81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886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