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영주권자 입니다. (E-2 status 에서 취업영주권으로 승인받음) 2 자녀는 미국에서 F1 Visa 신분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 한다면, 승인시까지 한국에 자유로이 다닐 수 없는 건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추세라면 기간이 몇년 정도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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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1/2015 5:51:00 PM
안녕하세요
I-130 가족이민 초청이 승인되신상태에서는, 미국 입국시 이민의도가 보인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11월 15일 이니, 대략 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