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금지유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접수된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된상태에서 우선일자에 따라 해당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자기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일자란 가족초청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를 말하는데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경우 우선일자 (I-130 이민국접수날짜)가 2008년 11월15일 입니다.
그다음, 해당 가족이민카테고리의 이민문호가 개방되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차례가 오면, 그때 승인된 가족초청청원서와 함께 I-601A 면제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대략 6개월후 면제신청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쎈타(NVC)를 통해 서울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고 인터뷰 예약이 완료되면 그때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됩니다.
입국심사시 공항에서 여권에 영주권 도장 찍어주고 영주권카드는 대략2주후에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질문자께서 아직 따님의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먼저하시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7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