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국한지 2달되셨으면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 하셔도 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학생신분등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결혼신고하시고 은행어카운이나 유틸리티빌,자동차 보험등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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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