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율문제는 한국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