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 안됩니다. 90일 체류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남 상태에서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문제될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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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