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받으셔도 소셜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금 크레딧은 모든 조건에 맞게 채우셨다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