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이상 미성년자녀입니다. 1-130만 작년에 받은상태인데요.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내년에 시행될것으로 보이는 I-601A 자격이 될수 있는지요?
1.무비자로 불체가 된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불체가 된 시기(년,월,일)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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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7/2015 11:06:04 AM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행될 기존의 601a 의 개정판이 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90일 이상 체류시,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며, 이민국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신다면, 601A Waiver 신청이 가능해지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