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시는변호사님추가 질문이 이민국에서 CASE TYPE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라고 두장의 편지를받았는데 한장씩 내용은 다른데 시간적으로 다르게 받아읍니다 CASE TYPE은 똑같은데 어느것을 가지고서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느지 모르겠읍니다 아니면 또다른 LETTER가 오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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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5/2015 9:49:46 AM
안녕하세요
I-90 는 본인이 영주권을 분실하셨거나, 영주권을 갱신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영주권 인터뷰 승인 이후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인포패스 예약후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의 카드 배송내역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