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601A 변호사님답변
지역Illinois
아이디r**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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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2015 6:07:35 PM
본인은 미국 영주권자인 55세 여자입니다.
두 아들(24, 23세 미국 대학 재학중)은 미국태생 시민권자이고, 막내아들(20세, 미국대학에 재학중)은 불체로 DACA추방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물론 Extreme Hardship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될 I-601A확대 조치를 통하여 막내아들이 저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은지요. 가족은 남편(한국거주)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에 10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