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금 미지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i**luence010****
조회1,624 공감0 작성일2/14/2020 8:12:41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공부하며 한인 사업체에서 일했었는데요. 

몇년 지났고 액수도 1500$ 정도인데 미지불받은 금액에 관하여 소송 할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미루며 연락 피하는 메세지는 자료로 모아두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5/2020 8:55:56 AM

안녕하세요


Unpaid Wage 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