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 signger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vill****
조회1,765 공감0 작성일2/3/2020 10:18:36 AM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하다 은행에서 받은 융자를 갚지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갚으라는 judgement를 받은경우 제가 다른회사 어카운트에 co-signer가 될경우 법원에서 그 회사의 구좌를 압류할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20 11:08:25 AM

본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을 상대로 채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은행 어카운트이더라고, 본인이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면 판결문을 행사 할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만일 어카운트에 본인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가 어카운트를 찾아 내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만일 이런 어카운트를 찾아 낸다고 한다면, 본인이 코 싸인을 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 어카운트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는것을 증명 해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20 11:40:4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Co-signer 가 되신 어카운트를 채권자가 찾는다면, 본인이 해당 어카운트에 대한 개인적인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압류 가능여부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