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을 상대로 채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은행 어카운트이더라고, 본인이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면 판결문을 행사 할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만일 어카운트에 본인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가 어카운트를 찾아 내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만일 이런 어카운트를 찾아 낸다고 한다면, 본인이 코 싸인을 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 어카운트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는것을 증명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