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시라면, 'tie-breaker rule'을 적용할 경우 자칫 영주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이용하여 소득신고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전자세금보고도 가능하지만 세금보고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 전에 국제조세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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