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과 2010년에the Making Work Pay provision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하여 일하여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refundable tax credit이 주어집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resident로서 기본적으로 급여(W-2)을 받으며 일하거나 자영업(Schedule C)을 하여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Tax Credit은
* earned income의 6.2%로 계산되지만
* single의 경우 최고 $400까지,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최고 $800까지 주어집니다.
* 또한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single) or $150,000(married filing jointly)을 초과하면 받는 크레딧이 줄어듭니다.
크레딧의 청구는 schedule M을 작성하여 1040에 첨부하면 됩니다.
2. $1,000 크레딧이라면 17세 미만의 자녀가 부양가족인 경우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입니다. 질문자의 modified AGI가 $110,000미만이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급(refund)된다는 것은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 주어지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을 해 봐야 얼마나 환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모두 earned income이 있거나, 배우자가 earned income이 없으면 full time 학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아기를 돌봐준 사람이나 기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소득이 $40,463에 미달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약간의 EIC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