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환급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1,563 공감0 작성일1/22/2010 3:15:16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후 환급받는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얼마 전에 경기 부양책으로 세금 크레딧을 준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데,
대상과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2. 작년에 회사가 않좋아서 수입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현재 저는 아내와 3살 아이 이렇게 3인가족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아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천불가량의 추가 환급이 있다고 하는데, 소득기준이
3인가정 기준으로 어느정도까지인가요?
참고로 작년 소득이 $37,500이고 따로 공제할 항목이 없습니다. (주택렌트)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0 5:11:35 PM
1. Making Work Pay Credit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the Making Work Pay provision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하여 일하여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refundable tax credit이 주어집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resident로서 기본적으로 급여(W-2)을 받으며 일하거나 자영업(Schedule C)을 하여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Tax Credit은
* earned income의 6.2%로 계산되지만
* single의 경우 최고 $400까지,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최고 $800까지 주어집니다.
* 또한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single) or $150,000(married filing jointly)을 초과하면 받는 크레딧이 줄어듭니다.

크레딧의 청구는 schedule M을 작성하여 1040에 첨부하면 됩니다.

2. $1,000 크레딧이라면 17세 미만의 자녀가 부양가족인 경우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입니다. 질문자의 modified AGI가 $110,000미만이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급(refund)된다는 것은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 주어지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을 해 봐야 얼마나 환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모두 earned income이 있거나, 배우자가 earned income이 없으면 full time 학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아기를 돌봐준 사람이나 기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소득이 $40,463에 미달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약간의 EIC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