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visa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l**ky062****
조회2,600 공감0 작성일1/21/2010 2:39:01 PM
안녕하세요.
저는 J1 visa로 미국에서 거의 1년째 intern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저는 FICA를 내지않았습니다. Federal tax만 낸 상태이고요. 저도 그냥 미국에사는 사람들처럼 세금을 보고하면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0 7:05:46 PM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간에서 2년 이내로 교수 또는 연구하는 조건으로 받은 급여는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20조에 따라 미국에서 면세입니다. 대부분의 J-1 비자가 이 조항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첫 월급을 받기전에 treaty exemption을 신청했으면 원천징수(withholding)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tax return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국 social security tax도 물론 안 냅니다.

산업연수생이라면 연수조건과 스폰서기관에 따라 일부만 면세입니다. J-1 비자를 받을 때, 고용계약서나 초청장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한미협정 21조중 몇항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면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1040-NR을 이용하세요. 단기체류자나 외국인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