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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해외송금받는 문제 질문이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768 공감0 작성일1/21/2010 1:31:44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 명의의 집을 팔았어요. 영주권자 된지는 얼마 안됬구요. 그 계약금,중도금 받은 것을 미국으로 송금을 받아야하는데요. 영주권자로서 돈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세금을 한국에서 다 낸후라야 돈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제가 헷갈리는 것은, 영주권자로서는 해외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한국서 세금낸 것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대부분이
보고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원칙적으로는 보고하는게 맞지만...
세금을 안내려고 한것도 아니고, 세금도 다 잘 냈고 그냥 보고를 꺼리는데
그런 상태에서 한국서 제 돈을 제가 송금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은 냈으나 보고 안했다고 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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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0 5:44:46 P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닏니다. 일단 처분하신 한국내의 주택에 대한 세금을 기납부하신 경우는 미국으로의 송금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되신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재외국민 재산 반출규정에 의거 자금의 반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금을 가지고 오신후 차기년도의 세금보고시 이를 반영하시면 되며 이때 한국에서 양도세문제등을 해결하셨다면 연방정부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만을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실수가 있습니다. 이는 담당 회계사님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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