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mbined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1,165 공감0 작성일1/20/2010 10:11:42 AM
정보 고맙습니다

은행 cd 이자가 발생해서 combined tax stateent for year 2009 로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문의사항은 아직 2년계약으로 만기가 아직 안되어서 은행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년마다 이자발생에 대해서 tax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10:22:15 AM
이자소득은 발생한 (accrued) 해에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CD가 만기되지 않았어도 2009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09년 taxable income에 포함시키셔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