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약간의 부수입과 세금보고 및 체크 입금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m**harr****
조회3,638 공감0 작성일1/20/2010 7:51:46 AM
안녕하세요,

집에서 전업 주부로 있는 아내가 동네 아이들 몇 명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그리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한달에 약 5 ~ 600불 정도. 아직까지는 제 세금 보고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레슨비를 받을 때 개인 체크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나중에 혹 제 세금보고가 오딧에 걸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크로 레슨비를 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경비처리를 하려고 한다네요. (원칙상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건가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0 2:20:45 PM
아래 네티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1.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cash로 받던지 check로 받던지 소득은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 감사가 나온 상황이라면 누구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8:50:25 AM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지요.
세금보고가 오딧에 걸릴 경우는 은행의 record를 보게 되는데 그 때에 개인 체크로 받는 것들이 다 들어납니다.
이런 적은 자영업은 social tax만 내는 것이기에 결국 본인이 늙어서 받을 연금을 내는 것이니 낼 필요가 있는 tax요, 훗날을 위한 사회적인 저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적은 액수이면, 본인의 은행에 deposit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check를 준 bank로 가서 일일이 cash를 하면 잘 들어나지 않지요).
그리고 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크로 레슨비를 경비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원칙상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business이고요. (물론 회사와 계약이 없으므로 회사 check는 사양하고 개인의 check를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what is a big deal for you anyway?)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