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5 7:51:06 AM 안녕하세요주한미군 대사관을 통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받으신 Welcome Packet 을 작성하셔서 NVC 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또한 주소변경의 경우, AR-11 온라인으로든 메일로든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19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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