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1년 임시 영주권 받고 1993년에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떄 집이 이사가고 여러가지 정황상 영구 영주권 I-751를 않한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별 불편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을 나갈 일이 있어서 영주권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 수속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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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1/2015 7:44:34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해외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으시려면, 새롭게 영주권을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