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매년 미국 IRS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소득이 있는경우, 한국정부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