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질문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I-20 가 지난 10월말에 끝나고 (2014년), 지금은 다른 학교를 통해 Reinstatement 를 이번년도 2/18일에 접수했습니다. 아직 새로운 I-20 를 받지 못했구요. 그 와중에 영주권 진행중이였는데 지금은 485 접수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신분이 떠 있는 상태인데 이 와중에 485 접수를 진행해서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난년도에 8월 말에 OPT 끝났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initial I-20 를 주긴 했지만 이걸로 485 접수시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진짜 I-20 가 나오고 나서 접수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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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7/2015 9:00:04 AM
안녕하세요
Reinstatement 신청중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취업이민 상의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에는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Reinstatement 가 거절되는 경우,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