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개명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배우자의 여권의 성을 남편분의 성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신다면 질문자의 여권 이름 있는 페이지 사본과 사전여행허가서와 영주권 신청서류 등을 지참하여 입국장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시하여 사전여행허가서가 배우자의 것임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님 답변답변일9/4/2015 3:06:58 PM
네 문제없어요.
예를 들어 입양되어 영어이름으로 영주권을 받은경우, 여권이랑 영주권이랑 이름이 달라요. 하지만 이미 여권으로 verified가 되어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