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14:56 P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 자녀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 초청의 경우, 항상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6개월~8개월 정도 사이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와는 큰 상관이 없을듯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19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841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