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집에서 쉐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봐요. 가게랑 변호사랑 얘기는 전부다 된상황이구요 경력자 증명서를 만들어서 내는데. 가라로 만들어야 하는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나이가 만 23살인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간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쉐프로 경력자 증명서를 만들어서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경력저 증명서를 만들어주실분은 아버지 친구분이여서 괜찮을꺼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나간적이 없어서... 조금 신경이쓰여서 그래요... 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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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15/2015 10:32:3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한국에 체류하신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일을 하셨다는 경력증명서를 받는 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