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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 허가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o**ay12****
조회3,248 공감0 작성일9/13/2015 10:21:09 PM
J2 신분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때 한국에서 미리 신청 가능한가요?
(내년 9월 출국 예정이고 1년 기간이라 시간이 촉박한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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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5 10:09:33 PM
답변>>
질문자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를 확보하고 있다면 질문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그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를 연방 노동부에 접수하여 노동허가 수속을 미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연방 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노동허가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감사에 걸리면 약 8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4/2015 11:49:12 AM
취업이민 수속의 첫단계인 연방 노동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LC)는 스폰서 회사가 허락하면 체류신분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작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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