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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 관련

지역Arizona 아이디l**146****
조회1,623 공감0 작성일9/13/2015 3:16:00 PM
안녕하세요.친정 어머니가 2006년에 저를 초청하셧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남편과 자녀 다같이 신청이 들어가나요?아님 저만 되는건가요? 2006년 당시 저희 아들이 12살 이엇고 지금21살인데 같이 받을수 있나요?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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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19:41 PM
안녕하세요

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 I-130 접수부터 승인시까지의 기간을 빼고 계산하셔서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4/2015 12:00:25 PM
시민권자가 기혼자녀초청(F3)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의경우 현재 나이에서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수속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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