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에 인텨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스피딩 티켓을 받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햐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외 운전으로 인한 다른 문제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인텨뷰하러 갈 때 이번 일에 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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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5/2015 5:59:36 PM
안녕하세요
10월에 인터뷰가 잡히셨다면, 그 당시까지 해당 케이스가 처리가 되신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케이스가 인터뷰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신다면, 혹시 물어볼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셔서,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