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수입을 기록할때, 최근 3년치의 수입을 물어보게 되며,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현재 무직상태이실지라도, 2014년치 세금보고서가 있고 수입이 있으시며, 2013년 2012년에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일을 하셨다면,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기준을 넘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래 그늘집말은 듣지마세요. 그는 어느 중국사람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칭 김유진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 상으로는 그는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제대로 모르고 보내는 방법도 잘 몰라서 2-3개월 걸린다고 장담한 영주권이 1년반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면 믿겠습니까? 요즈음 김유진 변호사라는 호칭을 안 쓰는 것을 보니 도저히 변호사일리가 없다는 제 추측이 어쩌면 맞을 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