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r**tk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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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5 12:43:07 PM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있는데, 남아메리카 쪽에 직장이 생겨서 그곳에서 3-4년 정도 일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제 명의로 된 집은 그대로 놔두고, 시민권자인 제 아이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re-entry permit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re-entry permit을 만들지 않고 영주권을 박탈당한 후,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re-entry permit을 신청하게 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요?
올 12월 말에 남아메리카로 가야 할텐데, 언제 신청해서 pick-up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