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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으로 (코 바이어로) 첫 주택구입시 $8,000 크레딧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Alabama 아이디q**stion12****
조회1,843 공감0 작성일3/13/2010 9:15:44 PM
궁금합니다.

현재 전 영주권 신청중이구요. 4월전에 주택구입 계약을하고 2혹은 3개월있다가
구입할려하는데요.

제 크레딧에 조금문제가 생겨서 형제중 한명과 공동명의로 구입할려하는데요 크레딧과 인컴버리피게이션 때문에요.

리얼터가 그러는데 주택구입시는 코싸인너가 없고 공동구입하는 코바이어만 있다고 하는데요...아무튿 주택구입시 코바이어로 제 형제 이름이 들어가도 저처럼 처음 주택구입하는 바이어에게도 $8,000 크레딧이 주어지나요 ???

정말 알고 싶어요 전문가님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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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0 11:01:50 AM
지난번에 유사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회계사님꼐 질의를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형님과 선생님의 이름이 소유권자로 들어갈 경우에도 이번의 텍스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혜택을 위해서는 ($8,000) 1) 첫주택구입자 이셔야 하며 2) 거주증명과 모기지 서류 그리고 closing statement등을 첨부하여 메일접수후 통사 2-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회계사님 여러분에게 질의한 결과 이런 경우에도 텍스 혜택을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0 11:42:40 AM
$8,000 credit을 받으려면 실소유주여야 하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credit을 받기위한 구매가격을 공동 구매인끼리 자유롭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공동 구매를 했을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0"이라는 구매가격을 할당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체를 나눠주면 자격있는 사람이 credit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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