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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정기적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지역New Jersey 아이디p**n6****
조회1,904 공감0 작성일3/13/2010 6:50:30 AM
안녕하세요?

비정기적인 수입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령 리베이트로 체크를 받았을 경우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받는 리워드같은 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꼭 해야되나요?
세금 보고를 해야된다면 어느 항목으로 보고를 해야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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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0 8:44:27 PM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하고 받은 리베이트는 값을 깎아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액을 빼고 지불을 했건, 나중에 체크로 받았건, 항공사의 mileage같이 포인트 형태로 받았건 관계없이 값을 깎아준 것입니다. 체크를 먼저 받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구매가격보다 큰 경우는 차액만큼 과세소득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는 리베이트 전체가 과세소득이 됩니다. 좋은 예가 은행이 예금 고객을 유치하려고 계좌를 열면 처음에 넣어주는 돈 입니다. 1099-INT에 이자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크레딧카드의 케쉬백 보너스에 대하여는 아직 ruling이 없습니다. 년회비나 발란스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런 비용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고 other income으로 보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p**n6****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7:23:39 PM
최재경 회계사님~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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