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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직자 아들을 dependent로 할 수 있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2,301 공감0 작성일3/12/2010 4:36:38 PM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quilifying child로 했지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을 얻지 못해 작년 한 해 동안 집에서 같이 거하고 제가 용돈을 주면서 (support financially) 있습니다. 이 single 아들을 나의 dependent (not claim as a qualifying child)로 claim해서 exemption number에 추가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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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4:52:24 PM
(1) 아드님의 나이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만 24세 이하이고,
(2) 2009년에 최소한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였으며,
(3) 2009년에 반년 이상을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4) 부모님이 아드님의 2009년 생활비 1/2 이상을 support하셨다면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0 5:07:23 PM
네, 그렇습니다.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들이며 부모가 삶을 부양하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는 부양가족(dependents)에는
1) qualifying child 와
2) qualifying reletive가 있습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나이제한(age test)의 유무입니다. qualifying reletive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no age test)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두가지를 만족하면 qualifying rele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gross income test - 자녀의 gross income이 $3,650보다 적어야 합니다

2) support test - 부모가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5:21:29 PM
신속한 전문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1) qualifying child 와
2) qualifying reletive가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주심에 감사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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