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ubstantial presence test 후 1st home buyer tax return

지역Tennessee 아이디m**hsun****
조회1,549 공감0 작성일3/10/2010 7:44:51 PM
현재 집을 구매중에 있습니다. 제가 J1 비자로 2008년 5월에 입국해서 아직 nonresident alien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nonresident alien은 1st home buyer tax return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7월 3일인가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게 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에 세금 보고시 8,000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집 구매 클로징 후, 바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0 10:03:45 AM
아시는데로 non resident는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또는 making work pay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J-1student/scholar 비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5년/ 2년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됩니다. F-1비자도 5년이상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됩니다.

*** F-1/J-1 student visa
- 일반적으로 5년을 거주해야 연방세금 목적상 US resident가 됩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일정기간동안 non resident입니다.


*** J-1 scholars visa
- 일반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 연방세금 목적상 US resident가 됩니다.이것은 과거의 F-1/ J-1 student visa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일정기간동안 non resident입니다.

2. 만일 US resident와 결혼하여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면서 US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world wide income보고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