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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지급 중 장애..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us****
조회1,330 공감0 작성일3/10/2010 10:29:17 AM
작년 한해 실업수당을 받던중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장애수당을 신청하여(5월부터) 지금까지 받어왔습니다.

작년한해 수입이 전혀없이 실업수당과 장애 수당만 받었는데
금년도의 TAX 보고는 어찌하여야하는지요.

어떤분은 수입이 전액 장애수당 베네핏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고 어떤이는 그래도 그것도 수입이니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어찌하여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참고로 UC 12,557 중 UI 7,684 , DI 4,873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0 9:24:33 PM
실업수당을 받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여 받는 장애수당은 연방세법상으로는 실업수당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이며 2009년도에는 2,400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소득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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