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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rst home buyer credit 자격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1,571 공감0 작성일3/9/2010 9:59:36 PM
저는 작년 2009년 8월에 새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2001년에 부모님 집을 본인 명의로 사서 2006년 1월에 처남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부모님만 사시고요 제 와이프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결혼하고 새 집을 구입한것은 이번 첫주택 구입 세금크레딧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담당하는 회계사는 연락 준다고 해 놓고 소식이 없네요.
회계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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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0 3:20:14 PM
일단 3년 무주택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세금크래딧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혜택의 경우는 두경우 즉 1) 3년간 무주택자나 최초 주택구입자 ($8,000혜택) 2) 지난 8년의 기간중 5년 실거주 주택소유주중 주택을 새로이 구입하고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할경우 ($6,500)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9/2010 11:00:04 PM
지난 3년 동안 primary residence로 집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자격이 됩니다.
본인이 살지않는 투자용 부동산 소유는 상관이 없지요.
06년 1월에 소유권을 이전했으면 일단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의 대답보다는 HomeBuyerTaxCredit.com에 가서 questionnaire에
답을 해보면 자격이 되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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