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gross receipt이 $500,000이 안되면 처음 2년간 세금이 면제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보고시한(2010년의 경우 3월 1일)을 넘겼으므로 gross receipt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지 않고 모두 내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business tax는 net income(순수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gross receipt(총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sales tax와 Schedule C(1040)에 나타나는 금액과 일치할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