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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jo****
조회1,871 공감1 작성일3/20/2020 2:59:24 PM

2017년 5월에 그만 둔 직원이 2020년 3월 11일 자로 일했던 식당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오버타임 미지급, 밀타임, 브레익타임으로 7만불을 요구합니다.


오버타임은 항상 계산되어 1.5배 지급했고, 밀타임은 1주일중 금, 토요일만 해당이 되는데, 금,토요일에는 가게가 항상 너무 바빠 지킬수 없었습니다. 브레익타임도 수시로 바에서 빠져나와 쉴 수는 있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 타임카드에 적지 않았구요.

일 하는 동안엔 많이 노력했고 수고한 거 알기 때문에, 그만둘때 $5,000을 주었습니다. (수표 $4,000 + 현금 $1,000). 지불된 첵 카피는 있습니다.


요즘같이 매상이 10분의 1로 떨어져 힘든때에 굳이 변호사 사서 답해야 하나요?

법원이 지금 클로즈 된 걸로 아는데, 4월 11일까지 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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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20 4:07:05 PM

2020년 3월 11일 자로 일했던 식당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 법원 접수 filing 날짜가 아니라 사장님이 소장을 받으셨을 때부터 한달 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은 법원 close와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케이스 넘버를 제게 전화로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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