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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불임금과 W-2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7****
조회1,799 공감0 작성일3/16/2020 4:42:15 PM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정한데 밀린임금을 받지 못해서 애가 탑니다.

2017년 밀린월급 ($100이 조금 넘습니다.) 과 현재 밀린임금이 (2019년 10월~2020년 1월까지)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이사한상태여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주겠다 하며 지금껏 미룬상태여서 세금보고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해서 독촉을하니 W-2와 임금을 오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또 미루고 W-2만 내일중으로 꼭 해주겠다고 합니다. 급여는 이번달 말에 준다고하나 여러번 지키지못한 약속이니 사실 믿을수도 없는상태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답답한마음에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밀린급여을 받지않은상태에서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2. 이달말까지 밀린급여와 미지급분(2017년 분)주겠다고 하나 또 주지않고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받지도않은 급여에 세금을 부과한 W-2를 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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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20 9:05:58 AM

안녕하세요


1 & 3) 받은 급여로만 세금보고를 하신후, 후에 추가로 임금을 받게 되신다면, 수정하여서 다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노동청에 클레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16/2020 5:08:39 PM
1. 밀린급여을 받지않은상태에서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네. 답변 3번 답변 참조.

2. 이달말까지 밀린급여와 미지급분(2017년 분)주겠다고 하나 또 주지않고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https://www.labor.ca.gov/
여기 가셔서 file a complaint.

3. 받지도않은 급여에 세금을 부과한 W-2를 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니요. 2019년 1월 부터 9월까지 받은 급여만 W-2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밀린임금은 임금을 받은 해 에 보고 하고 세금 부과 합니다.
j**ia7**** 님 답변 답변일 3/16/2020 6:31:14 PM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글이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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