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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4,788 공감0 작성일3/23/2010 5:53:17 PM
안녕 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Single 남성 직장인 입니다.
한직장에서 5년간 다니며 매년 W-2 폼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득이 하게 작년 2009년 8월경에 사업을 하시는 분께 일을 도움 드리며 Check 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800 이었으며 그분의 사업체Check 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1099 를 발행을 할테이니, 2010년 봄에 세금보고를 할때 필요한 1099을 발행 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3월 23일)그 분께 전화를 해서 1099 을 발행 해 달라 하였는데 이번년도 는 $800불을 주신분도 세금보고를 안하고 넘어 갈테이이나, 그분이 거래 하는 CPA 분이 내년세금보고를 위해서 저의 Socaial Security # 를 받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800 받은 Check 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2: 그분이 거래 하는 CPA 에서는 내년 을 위해서, 아님 다른 목적으로(회사 세금보고 파일에 기재를 위하여) 저의 Social Security # 를 받아야 한다는데, 주어도 되는지요.

3: $800 을 주셨던 분 이 저에게 주었던 금액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안하면
안되는지요

금번 세금보고에 현직장의 W2 와 1099 으로 세금보고를 하려 했는데 그분이 저의 발행한 Check 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금년에는 안한다고 하여 못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800불 을 세금보고 안해서, 저에게 벌금이 나오거나, 또는 개인 Social #를 주기가 꺼림칙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0 6:41:57 PM
아마도 $800을 벋았으나 그 돈을 벌기위해 특별히 사용한 경비는 없을테고 아마도 mileage와 전화비 정도인가요?

원칙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600 이상을 employee가 아닌 독립계약업자(질문자의 경우)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W-9를 받아야 하며(언제든지 정보가 변경될 때에 새로운 W-9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소셜번호(사업자는 EIN번호)가 기록됩니다. 매년 초에 1099를 독립계약업자에게 줘야 하고, 이 것은 2월 말까지1096과 함께 IRS에 보고 됩니다.

독립계약업자는 받은 1099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
1. 받은 $800은 세금보고를 하고 일반적으로 SE tax를 내야 합니다. 1099를 못 받아도 받은 check가 있으므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2. 그 사업체와 계속 거래 한다면 w-9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분은 적어도 $600이상 지급하는 때에는 받아 놓아야 합니다. 소셜번호 혹은 EIN이 당연히 포함 됩니다.

3. 그분이 1099를 1096과 함께 IRS에 보고하지 않았기에 질문자에게 1099를 못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일자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업경비로(outside contractor 또는 다른 것) 처리할지 안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
세금보고 안하다 걸리면 세금과 이자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잘 처리하세요.

----------------- 추가답장
1. 1099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말해서 영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런식으로 보고하면 안됩니다. 연말에 받은 체크를 여차 여차한 이유로 다음해 1월에 deposit이 되는 것들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3. 2010년에 거래할 것이 없다면 2010보고를 위해 W-9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2009년 거래를 위하여 그분이 W-9을 받었어야 합니다

4: 그 분과 별개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비용을 속이는 것보다 소득을 속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큰 금액도 아니고 크게 신경을 쓸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pc**** 님 답변 답변일 3/23/2010 8:51:21 PM
답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입니다.

1: 그러면 제가 Deposit 한 Check 만 가지고 금년에 세금 보고 할 경우 , Check 를 발행한 그분 한테 벌금의 영향이 가는지요? 그 분은 1099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그 분 말씀 대로 내년에 세금 보고 를 위한다면, 2009년에 받은 check 를 내년에 세금 보고 해도 되는지요.

3::작년에 딱 한번만 거래를 한것 이며, 앞으로 더이상은 거래를 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래도 W-9 을 위해서
저의 소셜 번호등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지요.

4: 만약 그분이 저에게 사업 경비 처리로 할경우에는 당연히 저 역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 이지요?,

답변 부탁 드리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y**u**** 님 답변 답변일 3/23/2010 9:54:13 PM
밑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이 있다입니다. 상대방이 비용처리를하든 안하든 1099를 발행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만 보고하면 됩니다. $400. 이상이면 반드시 schedule C 를 사용하세서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합니다. 2009년도의 소득은 2009년에하셔야지 다음해로 넘길수없읍니다.
중요한것은 payor의 행위와 상관없이 payee는 세금보고를할 의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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