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600 이상을 employee가 아닌 독립계약업자(질문자의 경우)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W-9를 받아야 하며(언제든지 정보가 변경될 때에 새로운 W-9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소셜번호(사업자는 EIN번호)가 기록됩니다. 매년 초에 1099를 독립계약업자에게 줘야 하고, 이 것은 2월 말까지1096과 함께 IRS에 보고 됩니다.
독립계약업자는 받은 1099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
1. 받은 $800은 세금보고를 하고 일반적으로 SE tax를 내야 합니다. 1099를 못 받아도 받은 check가 있으므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2. 그 사업체와 계속 거래 한다면 w-9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분은 적어도 $600이상 지급하는 때에는 받아 놓아야 합니다. 소셜번호 혹은 EIN이 당연히 포함 됩니다.
3. 그분이 1099를 1096과 함께 IRS에 보고하지 않았기에 질문자에게 1099를 못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일자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업경비로(outside contractor 또는 다른 것) 처리할지 안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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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안하다 걸리면 세금과 이자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잘 처리하세요.
----------------- 추가답장
1. 1099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말해서 영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런식으로 보고하면 안됩니다. 연말에 받은 체크를 여차 여차한 이유로 다음해 1월에 deposit이 되는 것들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3. 2010년에 거래할 것이 없다면 2010보고를 위해 W-9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2009년 거래를 위하여 그분이 W-9을 받었어야 합니다
4: 그 분과 별개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비용을 속이는 것보다 소득을 속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큰 금액도 아니고 크게 신경을 쓸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