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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공인회계사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r**y****
조회1,131 공감0 작성일4/27/2010 2:48:29 PM
안녕하세요?

어제 게시글 문의를 올려 회계사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L 비자로 거주 중이고, 한국 귀국 전에 아파트 매도시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매도금액 전체에 대한 비율인지,
아니면 이익금액(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에 대한 비율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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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0 4:33:52 PM
집을 1년 이상 소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게 됩니다.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집을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것입니다.

2011년에 파시면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10%, 28%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federal tax이며, 사시는 곳에서 State에 세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따로 알아보세요.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였다면 9.55%정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y****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4:57:01 PM
친절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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