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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홍태 공인회계사님께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401 공감0 작성일4/26/2010 4:09:02 PM
김홍태 공인회계사님, 이곳과 칼럼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할 때 주식을 팔지 않고 주식을 교회에 (헌금)양도하면, 증가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이하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어서 수정/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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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0 6:23:31 PM
1. 주식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하시고 이익(capital gain)만큼만 헌금하세요. 헌금하신 것은 Schedule A에서 공제받으세요. 만일 itemize에 불리한 것이 있다면 따로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플랜을 세우세요.

2. 전체 소득에 따라 올해는 아직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0% or 15%의 유리한 혜택을 볼수 있으니, 만일 0%에 해당하면 세금도 없고 세금공제도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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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기부

일단 현재 1년이상 보유한 주식(stock)은 Ordinary income property가 아니라 Capital gain property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apital gain property를 교회에 donation하면

-> 기부한 사람은 구매가격이 아니라 fair market value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itemize deduction 합니다.

-> 교회는 Capital gain tax를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질문에 언급하신 방법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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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imx9****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0:27:37 PM

Could you also transfer your loan to your church along with the stock. I am pretty sure the church will be happy to assume the loan when the market value of the stock is higher than the loan balance. In this case, you get to deduct $15,000 (65,000 MV of stock minus 50,000 original basis/loan balance) as charitable contribution on Schedule A without ever reporting the same gain as taxabl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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