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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입택구입자금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조회1,305 공감0 작성일4/24/2010 6:43:49 AM
융자가 힘들어 지인으로 부터 차입(25만불)하여 담보조건으로 집을 구입하려 하는데 8,000불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차입금의 용처에 대해 세무서에 어떻게 보고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별도로 있는지요? 1만불이상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은행에서 세무서에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구입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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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0 10:09:00 PM
Mortgage회사로부터 빌리던, seller한테서 빌리던, 다른 개인한테서 빌리던 상관없이 credit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은 IRS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8,000불 credit에 대한 허위 신청이 많아 관계서류를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mortgage서류로 갈음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정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신원 (이름, 주소 및 SSN)을 밝히고 mortgage interest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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