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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송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sfl****
조회1,712 공감0 작성일4/23/2010 8:32:06 PM
조그만 business를 하려고 한국친지에게서 5만불 정도 송금(빌려옴)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번에 만불이상 송금은 신고를 해야하고 번거롭다고 해서 여러명 구좌로 나누어서 송금받으려는데 이곳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혹시 구좌에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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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0 10:18:46 PM
한국의 친족에게서 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송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라면 차라리 돈을 보낸 쪽이나 혹은 돈을 몰래 들여오는 것입니다.

혹은 세금보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친족에게서 돈을 빌려 들어오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10만불 이상 gift를 받은 것도 아니며 자신의 숨겨 놓은 해외구좌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의 댓글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11:29:39 PM
이런 답변 여러번 쓰는데, 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년간 1만불이하는 자유롭게 송금가능.
1만불이상~5만불미만은, 신고없이 송금은 가능하나 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조사.
5만불이상은 적법한서류를 구비하여 (유학자금/주택구입등 해당서류) 허가를 받은 후 송금 가능.

팁: 1000불 이하의 소액송금은 무제한 자유롭게 송금가능 (송금 총액이 년간 제한이 없음. 무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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