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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용 재료반입 관세

지역Florida 아이디j**hoi00****
조회1,085 공감0 작성일4/23/2010 1:11:40 AM

수고 하십니다.
하우스 농장을 하고 있는데 2년전 하우스 자재를 1콘테이너(10만불상당) 들여와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반입시에는 이삿짐으로 들여 왔는데 이제와 세무서에서 state use taxf를 내라 합니다($5,000.이나).고생 고생해서 현재 하우스를지어 생산은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라 수확이 아주 미미합니다. 세금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잘 설명할 길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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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9:18:49 AM
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정상적인 수입을 하면 될것을 왜 굳이 이삿짐으로 반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물품인지 모르지만, 관세품목이거나 수입제한품목이 있는 경우엔, state use tax가 문제가 아니라, 밀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상황에서 수입문제를 접고 단지 state use tax를 내라고 한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같은 주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면 sales tax를 내는데, 다른주에서 물품을 구입했을경우엔 sales tax를 내지 않지만 주정부에서는 use tax를 부과 할수가 있습니다. 이곳 california에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고 use tax를 내게되어 있어 있지만,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use tax는 큰회사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사문화된 세금 조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없던것이 세금도 없이 새로이 하우스가 만들어지니깐 세금을 부과한것 같은데, 제 사견으로는 세금을 내시는것이 안전할듯 합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8:18:54 PM
결국에는 불법으로 들어와 사업 허가도 받지않고 비닐 하우스를 했다는이야긴데 세금을 당년히 내야죠 . USE TAX$5000그거 많이 나온것 아님니다 얼른 내셔요 미루며 또 다른것이 붙어 더많이 나올수도있고 페널티 까지 물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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