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을 팔때 크로징피 말고 다른 세금이 있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e**y957****
조회1,530 공감0 작성일4/22/2010 10:13:44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을 2009년 6월에 211000불에 샀어요. 크로징피는 저희가 부담했구요.
이번에 아는 지인이 집을 팔라고 하셔서 집을 리얼터끼지 않고 213000불에 팔려고 합니다.
크로징피는 모두 바이어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크로징때 저희가 받은 8000불 환급하는거 말고 또 다른 지출, 세금등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0 1:56:46 PM
1. 별다른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집의 basis는 클로징 fee를 포함합니다. 1년 안에 집을 판매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이익(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집을 판매한 것으로는 특별히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2. $8,000을 반납하는 문제는 질문에서 언급하신대로 발생할 것입니다. 당해년도(2010)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의 형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