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현금지원정책은 2018년과 2019년 납세자에게 준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일을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번에 결정된 코로나19 현금지원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현금지원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 최종 확정
외국에 오랜동안 거주하다가 올해 1월 미국에 돌아와 2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 일하는 시간도 줄고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였기때문에 택스보고한 이력이 없지만
2월부터는 일하면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트럼프 개인 지원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노동시간도 줄어서 생활에 타격을 입게되었는데..
이번 지원책에 나온 실업급여 자격도 안되는 걸까요?
갓 성인이 되어 미국에 돌아와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 무슨 날벼락인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금지원정책은 2018년과 2019년 납세자에게 준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일을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번에 결정된 코로나19 현금지원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현금지원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 최종 확정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