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직장을 그만두신것이라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해고'당하신것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고소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직장을 그만두신것이라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해고'당하신것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고소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